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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세금 총정리: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모르면 손해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절세
인사이트 2025.06.16 79 회 읽음
인사이트 25.06.16 79


[핀맵뉴스] 집값 상승에 다시 고개 드는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종부세 핵심 정리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왔지만,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대출 규제 등 추가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널뛰는 시기일수록, 투자자와 실소유자는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세금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각각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세금 계획 없이 덜컥 거래에 나섰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첫 번째 관문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면 가장 먼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과 면적,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계약에 앞서 반드시 본인에게 적용될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외 상가나 토지는 4.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해 보유세는 전 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팔 때 가장 무서운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이 관건


부동산을 팔아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 즉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도 커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부동산 투자나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와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세금에 대한 이해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핀맵뉴스(ch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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