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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 고금리 대출의 늪,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총정리

불법사금융 미등록대부 작업대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금융감독원 채무자보호
신용관리 2025.08.19 36 회 읽음
신용관리 8시간 전 36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누구나’, ‘신용 무관’, ‘당일 바로 입금’ 등 솔깃한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 추심이라는 치명적인 덫이 숨어있다.


불법 사금융은 보통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 등록 없이 소셜미디어나 길거리 전단지를 통해 영업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연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종 수법 ‘작업대출’과 무자비한 불법 추심


최근에는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소위 ‘작업대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돈이 급한 신청자에게 접근해 서류 조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결국 대출 사기 공범으로 만들어 신고조차 못 하게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다.


만약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불법 채권추심이 시작된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동반한 전화, 문자 메시지를 밤낮없이 보내는 등 일상생활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피해 예방이 최선, 정식 등록 업체 확인 필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대출 상담 시 상호명과 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대출 실행 전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곳은 100% 불법 업체이므로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피해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 확보해야


만약 이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고, 협박성 전화 통화는 녹취하고 문자 메시지는 모두 저장해두는 등 불법 추심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불법 사금융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제도 등 합법적인 창구를 먼저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핀맵뉴스(ch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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