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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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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2025.07.17 85 회 읽음
증권투자 16일 전 85


주식 투자로 꾸준히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근로, 사업 소득과 합산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세율(가령 15% 또는 20%)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종합소득세율 최고 구간(4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진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금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분리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로 낮은 배당 성향이 꼽히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늘릴 유인이 생기고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게 되어 증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주로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모든 배당소득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 투자나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배당에 한해 혜택을 주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변화는 개인의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논의 과정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투자자라면,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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