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물적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3% 룰입니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길을 열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투기 자본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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