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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계산서발급TAX
정보 2024.04.15 32 회 읽음
정보 15일 전 3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조금 바뀌면서 개선된 화면으로 작성합니다.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처음에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2~3번 정도만 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 집니다.

매출이 누락이 되면 해당 비용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발급 기간이 1~2일밖에 발행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범용 인증서 또는 거래 은행에서 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를 미리 발급해야 합니다.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은행에 재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갱신하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메뉴를 클릭 합니다.


등록번호 부분에 사업자 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확인이 되면 상호와 성명 이외에 정보를 입력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직접 입력하기 보다는 품목에 맞는 부분 계산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새 창에서 합계 부분에 금액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공급 가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 됩니다.

금액에 오류가 없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공급 가액과 세액은 자동 입력이 됩니다.

이후 현금의 경우 해당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입금 요청의 경우는 청구 이미 입금을 받았다면 영수 항목을 체크하여 처리 합니다.

영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금 일자로 변경하여 입력 합니다.



발행을 누르면 팝업 창이 표시되며 마지막 확인(인증 화면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어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발급 후 전자 세금계산서 상세 조회 화면이 표시됩니다.




인쇄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다운 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리자 시스템에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에서 금액이나 오타 또는 잘못 발급을 했을 때는?

만약 100,000원 짜리 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동일한 정보와 함께 금액을 -100,000원이라 발급하면 됩니다.


품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서로 이해하기 쉬운 품목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입금을 안 해줘요?

발급 후에도 입금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 취소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 발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입금할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지만 실제 비용을 받지 않았으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환급하면 되겠지만 큰 비용인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재 발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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