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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납부 일정 안내
개인사업자세금개인사업자세금신고종합소득세부가세신고
정보 2024.04.11 40 회 읽음
정보 24.04.11 40


개인 사업자를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어가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 왔네요.


이전에 법인 사업자도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에 있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까지 소개하게 되면 내용이 많아질 수 있어 개인 사업자 내용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주게 되네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간의 사업자로 시작하거나 자택에서 가족 이름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 종류, 종합 소득세, 부가세 신고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로는 종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입니다. 만약 1인 사업자라면 원천세와 4대 보험에서 건강보험만 지역 의료보험을 부담합니다. 

종류설명납부세액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사업을 통해 얻게 된 순이익
비용을 차감한 매출
매출에 따른 과세표준
순이익의 6~42%
(지방세 10% 추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매출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
(수익을 통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과 물건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매출액에서 매입액(인건비 제외)
10% 부과
(간의 과세자는 0.5~3%)
매년 1월과 7월 25일까지
원천세근로자 소득세를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간이세액표상 금액
매월 10일까지 납부
4대 보험사업주 본인과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납부
사업주 본인 월 사업소득 15.46%
월 근로소득 9.48~13.58%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매월 10일까지 납부



매출에 따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비율이 부과되게 되며 누진 공제는 과세 범위의 매출에 대한 누진이 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수익은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수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8,8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세율이 24% 되면서 절세 방법을 활용하거나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이익이 1,5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이하의 세율 15% 곱하고, 누진 공제 1,080,000원을 빼면 됩니다. (계산 수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 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계산식이며 초과 과세를 할 때 계산 수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4,600만 원 이하15%1,080,000
8,800만 원 이하24%5,220,000
1억 5천만 원 이하35%14,900,000
3억 원 이하38%19,400,000
5억 원 이하40%25,400,000
5억 원 초과42%35,400,000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자신의 사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순 이익에 대해서 6~42% 누진 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세를 10%를 가산해야 하기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5.5~46.2%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순이익에 대해서는 실제 매출 -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정하여 계산 신고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 일정 %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사업자가 어렵고 신경 쓰이는 게 부가 가치세로 사업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1월, 7월의 25일까지 매출액-매입액의 10/110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에 매입에서 재고 자산 매입액, 건물 임차료는 포함되지 않고 급여 등 인건비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세 업종의 경우 부담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는 매출 시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매입 시에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매입이 적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천세

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며 자신의 1년 치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내도록 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하면 미리 해당 세금을 떼 놓고 차액만을 지급하게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4대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인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고 업주도 이때 함께 납부합니다. 4대 보험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연금 보험과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 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실업에 따른 고용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방법

매출이 적고 비용 처리는 신용카드로만 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업무를 더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세금 신고할 때만 처리해주는 곳도 있어 매출이 높지 않을 때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이익이 생겼을 때 이익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어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경차나 9인승 차량을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거나 공동 사업자를 두어 과세 표준을 높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힘든 시기지만 평생 직업과 직장이 될 수 있는 나만의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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